코로나 대응현황
담양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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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시 | 2021/09/14 11:11 |
조회수 | 521 | ||
코로나19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○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내역 1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80조, 제83조 2. 처분기간 : 2021. 9. 6.(월) 00:00 ~ 2021. 10. 3.(일) 24:00 3. 처분대상 시설 / 업종 : 붙임 4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, 일부 업종에 대한 변경된 방역지침 준수 5.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: 붙임 6. 처분사유 :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붙임 행정명령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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